제1조(보증책임)
①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이 보증은 계약금.착수금 등의 명칭에 불문하고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무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③이 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계약불이행(주계약해지시 청구가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련법령으로 정한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보증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4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 주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5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제5조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대위 및 구상)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합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