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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업장 내 폐기물 허용보관량 측정방법 도입(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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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RM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24-06-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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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환경부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해 11월 '녹색산업 혁신성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에 대해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확인 시
측량기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관계자는 "측량 기법을 도입하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어서 실태조사 등을
제대호 수행할 수 있어 폐기물 방치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방안 및
임시 운반차량 사용 기준 개선, 순환골재 생산 신기술에 대한 품질 평가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금주 이사장은 "규제 혁파를 위한 업계 요청을 긍정적 시각으로 고려해준 점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