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안내 조합원과 함께 달려가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가입/변경안내

가입 및 변경안내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가입안내

조합원과 함께 달려가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가입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가입방법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과 공제사업을 위한 기본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업 허가01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
  • 가입신청서류 제출 및 측량의뢰02
    가입 관련서류 제출 및 측량의뢰 신청
    관할지부
  • 서류심사 및 분담금,출자금,가입금 납부03
    가입 서류심사 진행 및 분담금,출자금,가입금 납부확인
    조합본부
  • 가입심사04
    이사회 가입심사 진행 및 의결
    이사회 의결
  • 조합가입확인서 발부05
    이사회 의결 후 조합가입확인서 발부
    조합본부
  • 조합가입완료06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가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관할지부에 각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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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입신청서류 파일 다운로드
1 가입신청서 (조합양식)
2 허가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대표이사,최대주주)
6 세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3년이상의 토지사용승락서(임대차계약서 포함)
8 부동산등기부 등본
9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서
10 한도거래약정서
11 출자증권청약서
12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13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사무실 확인 원본 제출)
14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 기업·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

변경안내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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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1 조합원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변경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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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구비서류 파일 다운로드
대표자 변경 ①허가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서
④인감증명서(법인 및 연대보증인 개인)
⑤한도거래약정서(조합과 약정 체결한 업체만 제출)
⑥법인 및 연대보증인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⑦변경된 연대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⑧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사무실 확인 원본 제출)
상호 변경 ①허가증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인감증명서(법인)
사업장(주소) 변경 ①허가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부동산등기부등본
④토지가 임대일 경우 3년 이상의 토지사용승락서(임대차계약서)
사무실(주소) 변경 ①허가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허용보관량 변경 ①허가증 사본 (※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금 반환 또는 추가)
②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서
③인감증명서(법인 및 연대보증인 개인)
④법인 및 연대보증인 각각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연대보증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⑥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사무실 확인 원본 제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합원 권리

조합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과 이사,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의 시설 및 각종 자료를 이용할 권리, 조합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조합원 의무

조합원은 정관,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준수의무를 지키고,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준수의 의무가 있다.

조합원의 탈퇴

자진 탈퇴

공제사업에 따른 보증·융자등이 해소된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할 경우
※ 단, 조합원은 법 제 42조제2호(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관중인 폐기물을 전량 처리한 후가 아니면 탈퇴신청을 할 수가 없음.

당연 탈퇴

정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중간처리업 허가취소시)
정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때

조합 이용시 혜택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조합원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납품보증 및 법 제48조제1항제2호 규정 의하여 제66조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법령의 개폐 및 조합원 권익관련 대정부 건의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추가출자금의 융자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법인에의 출연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건설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
조합의 방치폐기물처리예방 및 처리를 위한 측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