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안내 조합원과 함께 달려가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조합원과 함께 달려가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과 공제사업을 위한 기본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 | 구비서류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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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변경 | ①허가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서 ④인감증명서(법인 및 연대보증인 개인) ⑤한도거래약정서(조합과 약정 체결한 업체만 제출) ⑥법인 및 연대보증인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⑦변경된 연대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⑧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사무실 확인 원본 제출) |
(입보용)
(미입보용) |
| 상호 변경 | ①허가증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인감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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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주소) 변경 | ①허가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부동산등기부등본 ④토지가 임대일 경우 3년 이상의 토지사용승락서(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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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주소) 변경 | ①허가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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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보관량 변경 | ①허가증 사본 (※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금 반환 또는 추가) ②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서 ③인감증명서(법인 및 연대보증인 개인) ④법인 및 연대보증인 각각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연대보증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⑥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사무실 확인 원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