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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2024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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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RM
댓글 0건 조회 1,961회 작성일 24-09-02 09:26

본문

2024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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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 각종 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방 중소기업 및 민생경제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국내 건설 수주 10.4% 감소(170조 원), 건설투자 1.3% 감소(302조 원)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①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②검사 기간 등 단축, ③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 또한,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