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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임시운반 차량 중복사용 허용'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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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RM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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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반 차량의 중복사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ㆍ공포(환경부예규 제763호, 시행일:'25.3.14)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82c0acb83d6a917d5ef724684b5bbb9_1742451104_996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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