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4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회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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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회차) 안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허용됩니다.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23년 변경)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이에, 조합원 여러분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홈페이지)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
- 중소기업중앙회(https://www.kbiz.or.kr)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6(화)
* 합격업체 결과 발표 : 2024. 2. 28(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 : 2024. 2. 29(목) ~ 3.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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